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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by 꿀꿀똥강아지 2025. 6. 9.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금 보호와 법적 분쟁 시 우선 변제권 확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주의: 확정일자만 따로 받고 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쟁 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1. 오프라인 신고 (직접 방문)

  • 준비물: 계약서 사본, 신분증
  •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0.06MB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pdf
6.24MB

2.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절차: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
  • 파일 형식: JPG 또는 PDF 형식의 계약서 첨부
  • 처리 시간: 1~3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3. 모바일 신고

  • 절차: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 인증 → 계약정보 입력 → 파일 첨부 후 제출
  • 발급: 신고필증은 전자문서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출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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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신고 여부 설명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30일 내 신고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소득세법 기준 초과
가족 간 무상거주 ❌ 신고 제외 계약서 없는 경우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 신고 제외 일시적 사용 목적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안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서 작성은 간단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아래 팁을 참고해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 (입주일과 구분 필요)
보증금/월세 '만원 단위'가 아닌 원 단위로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
주소 등기부등본 기준 도로명 주소 사용
 

입력 실수가 있을 경우, 접수 전이면 직접 수정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 통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한가요?

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 혼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단,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정보 누락 없이 작성하세요.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 안내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 안내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 안내


갱신 또는 재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계약서라도 작성되었고 조건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재신고 여부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재신고 여부 안내주택임대차계약 재신고 여부 안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기준 정리

계도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3개월 이하) 최소 2만 원
장기 미신고 (2년 초과)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가능

 

단순 실수, 신고 제도 인지 부족 등은 더 이상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 안내과태료 기준 안내과태료 기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요. 신고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하므로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Q2.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지연 사유가 있다면 감경 가능성도 있으니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5. 이 신고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직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임대소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Q 안내FAQ 안내FAQ 안내


마무리: 신고는 의무,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분쟁 예방, 전세금 보호까지 단 한 번의 신고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능하며, 계약 조건이 복잡해도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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