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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by 꿀꿀똥강아지 2025. 5. 27.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정식 시행과 함께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 신고 대상, 방법, 확정일자 처리,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본격 적용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해도 유효
  • 신고 수단: 오프라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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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되며,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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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비교

보증금 월세 신고 여부
5,000만 원 40만 원 ✅ 신고 대상 (월세 기준 초과)
7,000만 원 1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기준 초과)
5,000만 원 20만 원 ❌ 신고 비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예시 안내전월세 신고 대상 예시 안내전월세 신고 대상 예시 안내

 


적용 지역과 대상 주택은?

신고제는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적용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기타: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의 '시' 지역

적용 지역 안내적용 지역 안내적용 지역 안내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대상 주택 안내대상 주택 안내대상 주택 안내


전월세신고 방법은?

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 방문 장소: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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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안내확정일자 안내확정일자 안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과태료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범위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안내과태료 기준 안내과태료 기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가요?

A. 네.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 전월세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로 목적이 다릅니다.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차이 안내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차이 안내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차이 안내

Q2.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전월세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 보호 안내보증금 보호 안내보증금 보호 안내

Q3.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 계약 신고대상 안내단기 계약 신고대상 안내단기 계약 신고대상 안내

Q4.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과거 계약은 제외되지만, 갱신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 신고 안내기존 계약자 신고 안내기존 계약자 신고 안내

Q5.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A.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임대인이 신고 안할 시 안내임대인이 신고 안할 시 안내임대인이 신고 안할 시 안내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권리 보호 장치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모든 임대차 당사자는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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