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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대상질병 신청방법 연장신청) 총정리

by 꿀꿀똥강아지 2025. 2. 3.

혹시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의 개념부터 대상 질환, 주요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재등록 및 연장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산정특례 혜택(+대상질병 신청방법 연장신청) 총정리
산정특례 혜택(+대상질병 신청방법 연장신청) 총정리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 안내 이미지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희귀질환 목록이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증 간질환자의 응고인자 결핍 관련 질환도 추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5~10%로 대폭 감소하며, 해외 검사 결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안내 이미지

2024년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 희귀질환: 1,248개 질환 포함 (2024년 83개 신규 추가)
  • 중증난치질환: 신경계·근육계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 기타: 결핵, 중증치매, 특정 혈액질환 등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다르며, 암과 중증난치질환은 5년, 중증화상은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혜택 안내 이미지

1. 본인부담금 경감

  • 입원: 510% (기존 2060%)
  • 외래: 510% (기존 3060%)

2. 희귀·고가 의약품 비용 지원

  • 특정 희귀질환 치료제 비용 부담 경감
  • 지정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혜택 적용 가능

3. 고가 의료장비 검사 비용 경감

  • CT, MRI, PET 검사 비용 부담 감소

4. 비급여 항목 제외

  • 병실 선택료, 식대 등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

산정특례 혜택 적용범위 안내산정특례 혜택 적용시기 안내

산정특례 혜택 적용 기간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확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확진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간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약 30일 이후 등록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중증화상 환자
    특례 혜택은 1년 동안 적용되며, 필요 시 재등록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결핵 환자
    일반 결핵은 2년간, 다제내성 결핵은 최대 5년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 종료 시점까지 혜택이 지속됩니다.
  4. 중증치매 환자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특정 코드(V810)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6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5.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뇌출혈이나 뇌경색증 등 특정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6. 심장질환 환자
    특정 수술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시행한 경우 30일 동안 혜택이 주어지며,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 환자나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등록을 통해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거나 병원과 상담하여 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신청 방법 안내

1. 준비해야 할 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병원에서 발급)
  • 질환별 신청서 (암,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관련서류 다운 바로가기

2. 신청 절차

  • 병원에서 의사 확진 후 EDI 대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결핵 환자는 질병관리청 신고 후 등록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별도 등록 없이 병원 요양급여 청구 시 자동 적용

산정특례 등록 조회 방법

산정특례 등록 조회 방법 안내 이미지
산정특례 등록 조회 방법 안내 이미지

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도 확인 가능

안드로이드 무료설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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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방문 조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도 조회 가능

산정특례 재등록 및 연장 신청 방법

1. 암 환자의 경우

  • 재등록 기준: 5년 종료 후 잔존암, 전이암, 재발 시 가능
  • 신청 시기: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 재등록 기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서류: 최근 1년 이내 검사기록 제출

3. 중증치매 환자

  • 재등록 기준: CDR 2점 이상, GDS 5점 이상 등 특정 기준 충족 시 가능
  • 신청 시기: 종료 3개월 전부터 가능

4. 중증화상 환자

  • 재등록 기준: 특례 종료 2년 내 고시된 수술을 받은 경우
  • 신청 시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 방법

  • 병원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중증화상은 요양기관 대행 신청 불가

마무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적인 건강보험 지원 정책입니다.

만약 특례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